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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리트윗 늘리기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 위원이었던 최철호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본인이 재직했던 기관에서 제기한 민원임을 알면서도 심의에 참여한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12일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 11일 최 이사장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해 감독기관의 조사 및 과태료 처분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신고사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이첩한 것으로 확인됐다.함께 신고됐던 권재홍 전 선방위원은 위반 사실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인정되지 않았다.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은 “최 이사장은 유튜브와 선방위 회의에서의 발언 등이 있었으나 권 전 위원은 이러한 내용이 발견되지 않아 이해충돌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설명을 권익위로부터 들었다”고 했다.방심위지부는 지난 2월19일 최 이사장과 권 전 위원이 자신들과 관계된 보수 성향 언론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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