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리트윗 - 트위터 리트윗
x 좋아요 늘리기 - x 좋아요 늘리기
x 좋아요 - x 좋아요
트위터 리트윗 늘리기 - 트위터 리트윗 늘리기
트위터 좋아요 구매 - 트위터 좋아요 구매
트위터 좋아요 늘리기 - 트위터 좋아요 늘리기
x 리트윗 늘리기 - x 리트윗 늘리기
트위터 조회수 - 트위터 조회수
트위터 좋아요 - 트위터 좋아요
x 팔로워 늘리기 - x 팔로워 늘리기
트위터 조회수 구매 - 트위터 조회수 구매
x 좋아요 구매 - x 좋아요 구매
x 조회수 증가 - x 조회수 증가
x 팔로워 구매 - x 팔로워 구매
x 조회수 늘리기 - x 조회수 늘리기
x 조회수 - x 조회수
트위터 팔로워 - 트위터 팔로워
트위터 팔로워 구매 - 트위터 팔로워 구매
트위터 조회수 늘리기 - 트위터 조회수 늘리기
트위터 리트윗 구매 - 트위터 리트윗 구매
x 리트윗 - x 리트윗
x 팔로워 - x 팔로워
트위터 팔로워 늘리기 - 트위터 팔로워 늘리기
x 리트윗 구매 - x 리트윗 구매
x 조회수 구매 - x 조회수 구매
트위터 조회수 증가 - 트위터 조회수 증가
트위터 조회수 증가 10세 아동에게 ‘결혼서약’이나 ‘뽀뽀하는 사진’ 등을 요구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 목적대화 등),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년1월 A씨(40)는 당시 10세인 아동을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됐다. 이후 A씨는 총 4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반복해 보냈다. ‘존댓말을 쓰면 흥분된다’ ‘이 시간부로 내 소유물이다’ 등의 내용이다. 또 A씨는 피해자에게 ‘뽀뽀하는 입술’ 등 사진을 보내달라고도 해 받았다. A씨는 피해자에게 ‘엄마 몰래 결혼서약서를 자필로 작성하고 좋아한다고 말하는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내라’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A씨는 순수한 연애감정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5조의...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