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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좋아요 늘리기 국가인권위원회가 7일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수거하는 것을 명시한 학칙이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가 지난 10년 동안 ‘학교 내 휴대전화 수거는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내려왔으나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인권위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회의실에서 18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휴대전화 일괄 수거 관련 진정 사건에 대해 “인권침해라고 보기 어렵다”며 위원 8 대 2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논의와 표결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이날 출석한 10명 중 안창호 위원장을 포함한 8명의 인권위원이 ‘기각’을, 남규선·원민경 위원만 ‘인용’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기각을 주장한 측은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교사들의 수업 진행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용 의견을 낸 측은 “학칙에 휴대전화 일괄 수거를 명시한 것이 학생들의 자기표현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그동안 휴대전화 수거를 인권침해라고 판단해온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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