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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조회수 늘리기 정부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부부의 국민연금 수령 자격을 허용하는 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동성부부 피부양자 자격 등록을 공식 허용한 데 이어 국민연금 수령 자격도 대상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에서 건보 피부양자 판결이 나왔는데, 국민연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질문에 “(국민연금도 건강보험과) 기본적으로 같은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같은 기준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금이 갖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박 위원장은 최근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사법적 번복이 어렵고, 비슷한 소송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올 것이므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부부의 법적 지위가 국민연금 등 여타 사회보장제도에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검토 후 공식적인 부처 입장을 국감 기간 내 회신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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